주민생활안정 지원‧스토킹범죄 예방 등 민생 관련 조례안 5건 공동발의…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뒷받침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 '22.07.07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은 지난 6일 서울교육의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발의했다. 또 주민생활안전 지원 등 민생 관련 조례안 5건도 함께 공동 발의했다.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난 8년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이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라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양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강남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지만 ‘쪽방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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