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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성호 한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0009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문성호 외 75명


1. 제안이유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없는 경제 불안과 더불어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 발생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함(안 제1조).

나.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기준을 변경함(안 제3조제4항).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설함(안제6조)

마. 서울형긴급복지를 신설함(안제7조)

바. 서울안심소득을 신설함(안제8조)

사.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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