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1-00011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유만희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쪽방주민․쪽방주민 지원시설․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라.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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