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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성호 한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0012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이승복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현재 비주택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ㆍ사회적 인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증금과 이주 비 지원을 통해 거주희망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2호 신설)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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