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1-00008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김지향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마. 지원시설의 설치(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위탁(안 제8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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