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1-00003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4일
발의자 :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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