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성호 한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00010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조회수 3회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