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1-00010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의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안 제4조)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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