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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성호 한

[공동발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11-00002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4일

발의자 :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1. 주문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 안정이 이뤄져야 함.

그러나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앙등을 불러와 대다수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충분한 공급확대가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절실한 실정임.


2. 제안이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이 향상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ㆍ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개정 노력을 촉구함.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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